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4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5년 동안 알고 지내던 B(40)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A 씨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또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잠정조치(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잠정조치 기간에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했다. 이후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31회에 걸쳐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어겼다. 또 이 기간을 포함해 7월 4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을 했다.

스토킹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세졌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단 한 번도 오빠 안 사랑했던 적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6월 18일은 이틀에 걸쳐 “오빠 유부남이야? 그러면 꺼져 줄게” 등 메시지를 13차례 보냈다. 7월 4일에는 오전 5시 9분쯤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침입했다.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전화도 시도했다. 이후 약 20분간 “미친X 다 만들어놓고는 X나 뻔뻔하게 내가 스토킹을 했다고?” 등 메시지를 9번 연달아 보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A(여·29)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상당 기간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