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본회의장에 출석중인 배희복 국회의장.


오늘 오후 4시 37분 경 국회에서 비주류문화소비자의 소비강요에 관한 법률(일명 오덕관리법)이 출석의원 260명 중 찬성 140표 반대 및 기권 12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덕 관리법은 비주류문화소비자. 일명 "오타쿠"들이 일반인들에게 츄라이(소비강요행위)를 해보라는 것을 2달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달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오덕관리법이 공포될 시, 이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1.피강요자의 취향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강요자 본인은 취향만 내세우는 행위

 2.피강요자가 강요자의 행동이 소비자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사실을 제기할 시 이를 부정하는 행위(단, 피강요자가 아무 의미없는 비난을 할 시 무죄 성립)

 3.소비자가 소비하는 가상인물이 누군가에 의해 희화화 당할 시, 이것을 이성 없이 대응하는 행위(한 사람이 이것을 꼬투리 잡아 병림픽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간주)

 4. 올려진 재창작물이 대부분이 불쾌해할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호불호가 갈리는 케이스는 예외)

 5. 소비자가 알고있는 캐릭터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과반수가 불쾌해 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행위.

5번 참고자료)

이것을 어기면 소비자가 주로 소비활동을 하는 계정이 탈퇴되는 형부터 중첩되면 소비자의 모든 굿즈들이 무상에 가깝게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받은 사람은 당분간 정신과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으로 인해 정계에서는 "그동안 피해자들은 저 불쾌한 행위로 인해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과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라는 주장이 충돌되어 얼마 안가 국회 공성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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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관한 국회 공성전 기사는 타 기자가 보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