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채널

1. 같은 도로에서 방향마다 정류장이 있어 마주 보거나 인접한 위치에서 비스듬히 마주 보는 경우 이를 정류장 그룹’(이하 그룹’)으로 정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정류장은 서로 이름이 같도록 한다.

1-1. 교통 요충지에서 정류장이 난립하여 환승 편의를 위해 정차 위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왕복으로 마주 보더라도 정류장 이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명칭특례구역). 명칭특례구역에서는 같은 그룹에 속한 정류장의 주 이름은 가급적 서로 같게 하고, 그 뒤에 괄호를 친 뒤 정차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다.

1-2. 교차로를 걸치고 방향별로 정류장이 있는 경우나 특정 노선의 좌회전 때문에 인근에 해당 노선만 서는 정류장이 따로 있는 경우, 3개 이상의 정류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한 그룹으로 묶었을 때, 노선 분포 등을 통해 주 정류장과 보조 정류장을 구분 가능한 경우, 주 이름을 같도록 하고 보조 정류장의 이름에 ‘()’, ‘()’, ‘()’, ‘()’ 등의 문구를 넣는다.


2.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은 정류장끼리는 이름을 다르게 하고, 다른 그룹의 이름과 가급적 구분되게 작명한다.

 

3. ‘(법정동리명)’ 혹은 ‘(법정동리)n식으로 된 정류장의 경우 전통 있는 마을 이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같은 이름의 정류장이 여러 그룹 있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이름을 넣거나, 인근의 눈에 띄는 시설물 등을 활용해 작명한다. 마을 이름을 넣는 경우 ‘OOn.XX’(n이 없을 경우 ‘OO.XX’), ‘OOn.XX’ 꼴로 작명한다.

 

4.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정류장 중 소재지 지명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치 연상이 어렵거나 다른 정류장과 혼동하기 쉬운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해기 위해 접두어로 동명을 넣는다. 동명 뒤에는 회사 혹은 브랜드 이름을 넣고, ‘n단지’, ‘n등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실제 아파트 이름을 따른다. 뒤에 아파트를 넣지 않았을 때 아파트임을 연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뒤에 아파트를 붙인다.

 

5. 시설명을 정류장명으로 채택하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시설인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가?’의 평가 항목으로 적절성을 따진 뒤 작명한다. 정류장명에 들어갈 시설물의 명칭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되, 정식 명칭을 썼을 때 무의미하게 길어진 부분이 있으면 시설물의 특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줄여 쓸 수 있다.


본인은 9개 조항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길이 압박 때문에 골자만 올림. 이걸 토대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었음. 통일적 관리 규칙의 부재는 청주시내버스공식카페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지라 체계화된 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규칙을 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