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선거가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초헌법적인 헌정위기 시간을 거치다가 원래 임기가 시작되는 날 이 후에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확정된다.

2) 이후 국회의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선거구 들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아마도 개표 다음날)을 임기 시작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