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선거가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초헌법적인 헌정위기 시간을 거치다가 원래 임기가 시작되는 날 이 후에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확정된다.
2) 이후 국회의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선거구 들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아마도 개표 다음날)을 임기 시작으로 명시한다.
1)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선거가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초헌법적인 헌정위기 시간을 거치다가 원래 임기가 시작되는 날 이 후에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확정된다.
2) 이후 국회의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선거구 들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아마도 개표 다음날)을 임기 시작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