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중 국적이 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거임. 예를 들어 한국 비행기로 미국을 가다가 미국 영공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음. 근데 위 상황에서 러시아 상공이면 그건 러시아 기준에 따라 당국이 판단함. 러시아는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병용한 형태라 복잡함. 또 한국, 미국 국적기가 아닌 제3국 국적기면 3국 국적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어쨌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일단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