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4월 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간도 영유권 소송에 대해 연길 시내를 남북으로 나누는 하천을 기준으로  연길을 남북으로 나누고, 7000 km2를 중국이 통일한국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통일한국 사회와 중국 사회, 조선족 공동체에서는 이 결정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한국 사회에서는 영토를 얻어 다행이라는 입장과, 연변 일부만 얻으면 나머지 연변 지역의 조선족은 더 강력하게 한족으로 동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통일한국의 집권당인 한국재건당은 원래 연변을 전부 획득하면 중국어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국의 항만 사용권을 보장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이번에 획득한 지역에 대해 한국어를 더 강력하게 보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연길 공항을 접수하고 G12 훈우고속공로가 강 이남을 지나는 구간을 폐쇄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윤동주 시인이 중국 조선족으로 표시된 기념물을 접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1914년 중국이 거부한 심라협정의 무효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 중국인민의 평화적인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해당 하천을 직강화 하는 대신 중국이 한국에 약간의 변경 지역을 추가로 인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어떤 영토를 주겠다고 제안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타왕은 법률상 중국영토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공식 입장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고속도로 통행권을 얻는 대신 한국에 주겠다고 제안한 영토를 명시한 서한이 접수된 건 맞다며, 국가기밀로 20년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