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과 충남이 언제 혁신도시로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가능하게 됐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정부로 이송돼 15일 내 공포된다. 법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 나온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6월 중 시행이 된다.

정부는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세부 절차가 담긴 시행령을 만들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의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만 충남은 이미 혁신도시 위치가 내포신도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류준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균특법 개정안 제18조 2항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시, 도는 대전과 충남뿐이다. 충남도는 오는 7-8월 관련 서류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이 지정 신청을 했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는 희망적이지만 반드시 지정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충남도는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신청 후 의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다 보면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연말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규모의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는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조성이 거의 완료돼 공공기관 이전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한다는 전략이다.은현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