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번 정도의 헌재결정

1. 보은/옥천/영동 월경지 선거구 사건

2. 인구비율 2:1 사건


이게 국회를 구속하는 결정례가 된거로 아는데

저런 헌법소원을 제소하는 국민이 해당 선거구로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경우였던 겁니까?

아시는분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