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아산역 판례

 2003헌라2 (아산시 vs 건교부장관) 2003헌마837 (아산시민 헌소)

 - KTX역이 아산에 있는데 왜 천안아산역으로 이름 지어버렸냐고 권한쟁의/헌법소원 청구. 

 -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각하


2. 부산신항 판례

2006헌라1 (경상남도, 진해시 vs 해수부장관)

 - 진해에 걸친 항구를 왜 '부산'신항으로 이름 지어버렸냐고 권한쟁의 청구.

 -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


-> 결론: 나랏일에 지자체가 이름 하나 가지고 끼여들지 마라ㅎ


3. 관악구 행정동 판례

2008헌라3(동작구 vs 관악구), 2008헌라4(강남구 vs 관악구)

 - 동작구는 보라매동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강남구는 신사동, 삼성동이라는 이름으로 싸움. 

 - 관악구가 바꾼 행정동이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건 눈에 뻔히 보이긴 하지만....

 -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각하.


4. 도농복합시 판례

94헌마201(중원군 주민과 군의회)

 - 중원군과 충주시의 통합을 반대하며 헌법소원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폐지, 설치, 분리, 통합)은 헌법소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에서는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있어서 의견만 들으면 됐지, 통합을 위해서 주민투표까지 할 필요 없음. (물론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하는 추세). 안했다고 위헌 아님. 기각.


5. 선거구 판례

95헌마224 -> 보은군-영동군 게리맨더링 위헌. 국회의원 인구편차 4:1 초과 위헌.

2000헌마92 -> 국회의원 인구편차 3:1 초과 위헌.

2012헌마190 -> 국회의원 인구편차 2:1 초과 위헌.


2005헌마985 -> 지방의회 인구편차 4:1 초과 위헌.

2014헌마166 -> 지방의회 인구편차 3:1 초과 위헌(여기서는 3:1 초과 안해서 기각). 2018년 판례라 다음 지방선거 때 대규모 선거구 개편이 있을 모양...


6. 매립지 행정구역 판례들

2009헌라5 (연수구 vs 남동구)

 - 송도 행정구역 가지고 둘이 싸움.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종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이라는 기준은 1948.8.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 상 해상 경계선이 기준이 됨. 조선총독부 지형도 상에 해상 경계선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으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 중에 1948.8.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마저 없으면 행정관습법을 따라야...

 - 근데 남동구는 남구에서 1988년 분구, 연수구는 남구에서 1995년 분구함. 따라서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는 '종전'인 1948년에 기준할 수 없고, 남동구 분구인 1988년에 기준해야 됨. 

 - 근데 요리보고 조리봐도 해상 경계선은 없음. 행정관습법도 없음. 외암도 있다고 거기서 일직선으로 해상 경계선이 있다고 보기도 힘듦. -> 연수구가 다 가져가도 남동구는 할 말이 없다 이거야


비슷한 논리로

2000헌라2 (당진군 vs 평택시)

2003헌라1 (순천시 vs 광양시)

가 있는데, 여기서는 송도 케이스와는 달리, 해상경계선이 있고,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권도 인정해서 

광양시가 요로코롬 잘라 가져감ㅋㅋ


7. 기타 별로 안 중요하지만 재밌는 사례들

2007헌마1202 

 - 동대입구역을 장충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가 퇴짜맞음. 

 - 청구인은  ‘고유지명’이 우선표기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또한 그런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최초의 명칭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동국대학교의 홍보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동대입구역’으로 무단변경해 버림으로써 장충동 주민 입장에서는 그 불편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 주민으로서 정체성(identity)마저 상실하는 등 청구인 및 장충동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결과는 당연히 기각.


2012헌마579

 - 청구인은 2001년 개통된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 소재 지하철 동묘앞역(이하 ‘이 사건 지하철역’이라 한다)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은 동묘 뒤편으로, 지하철 6호선은 동묘 옆편으로 철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지하철역의 명칭이 ‘동묘앞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철역의 명칭을 ‘동묘역’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2012.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례 그대로 긁어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4헌마744

 - 당시 서울시 GRYB 도색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버스에 영어 썼다고 행복추구권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수도 판례는 너무 유명하니 패스...

더 추가할 거 있거나 잘못된 내용 있으면 알려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