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리미 보다가 느낀 점
물론 성범죄 엄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성범죄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예전에 성범죄자알리미 보는데
한사람은 범죄내용이 이삭토스트 매장 내에서
50대 여성 2명을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업스커트 아님) 불법촬영죄로 성범죄 기소돼서 벌금 내고 성범죄자 알리미 등록, 공개 처분까지 받은 거였음.
물론 남의 사진 함부로 찍는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절대 아니지만
탈의실 몰카 화장실 몰카 이런것도 아니고
이삭토스트에서 뭐 신체의 내밀한 부분이 찍혔을리도 없고 도대체 그게 성범죄로 기소될 구실이 되나 싶은거야
미국 몇몇 주에서는 개방된 장소에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카메라로 촬영해도 사생활 침해라던지 여타 어느 범죄도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이건 그야말로 시류에 편승한 마구잡이식 성범죄자 양산이 아닌가 싶어.
그리고 게임 하다가 상대방한테 섹드립 패드립 쳤다가 통매음 걸리는 경우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게임 내에서 신고하고
일주일 정도 아이디 정지 시키는 선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보는데 요즘 왜이리 성범죄자 타이틀 달기가 쉬운건지 문제있다고 봐
강간, 아청, 업스커트 촬영 이런 것들을 엄벌해야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것 or 게임 내에서 성적인 표현을 쓰는 것까지 "성범죄"라는 카테고리로 다루는 모습을 보면 웬만한 영미법 국가보다도 처벌이 강력한 것 같음. 영미법 국가에서도 통매음이라는 죄목은 없는 경우가 더 많을걸?
우리처럼 초상권에 민감한 일본조차도 이삭토스트 같은 매장 내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 갖고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내고 성범죄자 알리미 등록하진 않을테고 일본에서도 통매음이라는 법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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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 법은 영미법보다도 강력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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