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에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이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거

따로 정당 공천 받을 필요 없이 예비후보 등록하듯 후보 등록 가능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같은 정당의 후보 2명이 진출해도 그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