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징물 제정에 관한 법률


1조(목적) 이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제정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교체와 오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을 말한다.

2."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깃발"이란 깃대에 게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도안이 그려진 직사각형 형태의 천,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문장(紋章)"이란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기 위해 추상 기호나 그림으로 구성된 휘장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도안 기준)

 1. 상징물은 기장학 또는 문장학의 원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상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 역사, 문화, 지리, 사상, 산업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호, 무늬, 문양, 한글 자모 등으로 구성하되, 충분히 추상화 하여야 한다.

 3. 상징물에는 당시 일시적으로만 유행하는 관념, 정치적 구호, 그 밖의 슬로건이나 캐치프라이즈와 같은 어구, 단어, 문장(文章) 등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4. 상징물은 국가상징(태극기, 국장, 정부상징, 또는 정부상징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의 상징을 말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과 유사하게 제정할 수 없다.


제4조(상징물의 교체)

1. 상징물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단,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상징물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가 이북5도 단체의 구성원과 협의하여 교체한다.

2. 제정되거나 교체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상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할 수 없다.


제5조(깃발과 태극기의 동시 게양)

깃발과 태극기를 함께 게양 할 때에는 태극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깃발의 면적은 태극기의 면적보다 80% 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30일 후에 시행한다.

제2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정된 상징물을 교체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