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도로명주소법」에 등장하는데, 다들 '번호'로 끝나서 헷갈릴만한 용어들이라 생각해서 정리함.

- 기초번호

- 건물번호

- 구역번호

- 국가지점번호



도로 위에 적힌게 '기초번호', 파란 표지판에 그려진게 '(도로명+)건물번호'

- 기초번호: 도로구간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붙는 번호이고, 건물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됨

- 건물번호: 건물 또는 건물군에 부여하는 번호로, 기초번호에 기반하나 언제나 일치하는건 아님

'건물번호=도로명주소'는 아니고,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방식임.

(예: 건물번호="1004", 도로명주소="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오른쪽이 '국가기초구역'과 '구역번호' -> 쉽게 말해서 '현행 5자리 우편번호'와 관련된 개념임.

- 국가기초구역: 우편번호의 부여단위가 되는 구획

- 구역번호: 그 구획에 따라 부여된 우편번호 ('(국가)기초구역번호'도 공식명칭인지 아닌지는 불명)

엄밀하게는 우편번호만을 위한 개념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설명했음.



- 국가지점번호: 한반도와 주변 바다에 일정 간격으로 가로세로 격자를 그어서 부여한 번호

참고로 군사좌표와도 다르고 기상청 동네예보 격자와도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