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은 대통령 간선제 시기였는데,

간접선거를 위한 기구 명칭이 제4공화국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5공화국은 '대통령 선거인단'임.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줄여서 '통대') 정수를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 정수를 '5000명 이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980년에 각 정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걸 볼수 있음.

당시에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가르듯이 엄격하게 인구비례 적용하지는 않은거 같고

'1개 읍면당 최소 1명(통대)/최소 2명(선거인단)'은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음.

'비율'은 전국 총정수 대비 각 지자체 정수의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