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민원 답변에 삼목도 신불도 지명고시 정보가 나오길래 직접 당시 관보를 찾아봤음.

1961년 4월 22일자 관보에 실린 국무원고시 제16호 「표준 지명 사용에 관한 건」임.

해당일자 관보가 목차와 호외까지 포함해서 총 1174페이지인데,

그중 이 고시 하나가 혼자 5페이지부터 1141페이지를 차지할 정도의 방대한 양임.

다행히 목차도 있고(단 목차에 적힌 페이지수랑 스캔본 페이지 순서랑 안맞음)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놔서 찾기 그리 어렵지는 않음.


각 시구읍면별로

1. 소재지(동리 단위. 동은 행정동 같음)

2. 지명종류(도시, 부락, 하천, 산, 고개, 섬 등등)

3. 지명

4. 경도

5. 위도(경위도는 세로쓰기다 보니까 숫자를 한자로 표기함)

를 나열하고 있고 여기서는 경도와 위도 부분은 빼고 캡처함.



경기도 부천군 영종면 부분임. 운서리에 섬으로 '삼목도'와 '신불도'가 나옴.


경기도 부천군 용유면 부분임.


이거 보다가 든 생각은, "혹시 영종도와 용유도는 그 면의 '본섬'이라서 따로 지명고시를 안한게 아닐까?" 하는거였음.

보면 각 동리별로 있는 지명들을 고시하고 있는데 한 면이 통째로 한 섬이면 '동리 단위'로 고시할수가 없잖음.

대부면의 대부도, 덕적면의 덕적도, 영흥면의 영흥도 같은 경우도 고시에 없음.


...인줄 알았는데 경기도 옹진군이나 전남 무안군(현 신안군)의 섬은 면의 본섬이어도 고시를 했네.

그냥 부천군만 본섬 죄다 누락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