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직전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상무부령 제4호 「남북선간의육상무역」인데

'남북선'은 남북조선 즉 남북한을 가리키므로 남북간의 무역에 대한 규정임.

남북간 하물(荷物, 그냥 '화물'이라 생각해도 될듯)이 통과해야 하는 지점을 나열하고 있는데,

청단 - 당시 경기도 연백군 (원래 황해도 벽성군)

백천 - 당시 경기도 연백군 (원래 황해도 연백군)

여현 - 당시 경기도 개풍군

죽암 - 현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양문리 - 현재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거같음. (틀릴 가능성 있음) 경기도 쪽으로만 오가게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