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최초 신설당시 승격되는 읍을 나열한 법령은 1930년 12월 29일자 관보에 실린

1930년(쇼와5) 조선총독부령 제103호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邑面及邑面長ニ關スル規程)」

이라는건 찾았는데, 1917년 지정면 도입당시에도 이런게 있었는지를 모르겠음.

국립중앙도서관 관보검색에서 뒤져보긴 했는데 찾기가 불편하게 되어있어서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