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환경부에서 환경을 구하겠다는 명목하에 새롭게 만든 규제안임.


내용은 재포장을 막겠습니다임.

어떻게 막냐하면 

1.라면 5개 한 팩을 샀을 때 옆에 라면이 하나 더 붙어있다면 불법임.

2.우유를 팔 때 우유 2팩을 하나의 비닐 안에 넣어서 팔면 불법임.

3.선물세트처럼 여러가지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파는 행위도 불법임.(명절기간 제외)

 

근데 웃긴 건 띠지나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거는 합법임

??

이게 뭔 소리지? 싶음


분명히 말은 쓰레기를 감소 시키겠다라는 명목하에 나온 법안인데 띠지나 테이프로 묶어서 팔면 합법이라는 건 뭔 멍멍이 짖는 소리일까?


솔직히 환경을 전공하는 입장으로써 이딴 걸 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은 저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가르쳐야한다고 봄.

대부분의 재활용으로 나가는 병이나 비닐 같은 것은 이물질이 많아서 재활용을 못하고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병에는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않고 버리기 전에 한 번 세척하고 버린다 라거나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버린다거나 하는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서 재활용 비용을 높일 생각은 안하고 이거 규제하고 저거 규제한다고 과연 폐기물이 줄어들까?


대형마트 종이박스 규제 다음으로 탁상행정인 결론이 나와서 들고와봤음.


도지챈이지만 환경문제는 어디서나 언급해볼 수 있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