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읍면을 가지는 자치구 얘기가 나와서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봤음.

(밑줄은 개정전후 비교를 위해 그음)



개정전(현행)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개정후(제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 및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도농복합시라는 분류를 없애고(아래 제7조에서 다룸) 시와 자치구와 비자치구에 똑같이 읍면동을 둘수 있게 함.



개정전(현행)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제안)

제7조(시ㆍ군의 설치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로 할 수 있다. [* 종전의 제1항과 제2항 통합]

1.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 종전의 제1항]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이하 종전의 제2항]

3.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4.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군으로 할 수 있다. [* 신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시로서 인구가 5만 미만이거나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5호까지에 따라 설치된 시로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없는 시

3. 인구5만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없는 자치구

시ㆍ군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읍ㆍ면의 설치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으로 할 수 있다. [* 종전의 제3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

1. 인구 2만 이상 5만 미만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

2.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3. 시 또는 자치구에 읍이 없이 면이 있을 경우 그 면 중 1개 면

4. 시 또는 자치구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 [* 신설]

5.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군의 관할구역 [* 신설]

6.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군에서 읍 또는 면이 아닌 지역 [* 신설]

② 인구가 2만 미만이거나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읍은 면으로 할 수 있다. 군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군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게 된 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설]

읍ㆍ면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에서 말했듯 도농복합시 분류를 없애서, 읍면 없는 시나 구에서 읍면을 만든다거나 읍면 있는 시나 구에서 읍면을 완전 폐지하는게 가능하게 함.

시 및 구에서 군으로 강등, 시 및 구의 일부를 읍으로 강등, 읍을 면으로 강등하는 규정도 추가함.

너무 길어져서, 지자체인 시군을 다루는 제7조와 지자체가 아닌 읍면을 다루는 제7조의2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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