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천도를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찬성많으면 수도이전특별법 제정

그리고 그후 위헌시비 걸리면 이때는 판례변경 판결을 기대해볼만 할듯‥ 이 방법은 정식 개헌을 통한 천도보다는 리스키하겠지만 무턱대고 국민투표 없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천도보다는 안전할 것 같음‥ 후자의 경우도 헌재가 과거의 관습헌법 드립은 아무리봐도 법리상 개소리였다고 반성하는 취지의 판례 변경을 할 여지가 없다곤 할 순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