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347
- 회신일자2010-11-12
1. 질의요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는지?
3. 회답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