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공화국 군사혁명정부 제1차 행정구역 개편안

1. 특별시, 광역시 추가확장
1) 강제편입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전역,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남양주시 별내동, 구리시 갈매동, 과천시 주암동 일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효자동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전역, 시흥시 일부 (구 소래읍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출장소 (구 웅상읍),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2) 주민투표 즉시회부 (당 주민투표는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음)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전역, 구리시 전역(상기 지역 제외), 남양주시 전역(상기 지역 제외), 과천시 전역(상기 지역 제외), 고양시 덕양구 일부 (02 통화권 지역)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주민투표 결과는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권역통합으로 진행)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전역, 시흥시 일부 (구 군자면, 수암면 지역), 안산시 전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칠곡군 일부(구 인동군 지역 제외), 고령군 일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전역(상기 지역 제외), 김해시 전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역


2. 강제 도농통합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강원도 속초시+양양군
강원도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3. 도농통합 강력권고 대상 (주민투표 즉시회부)
경기도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과천시는 서울 편입 불발시)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 (해당 권역 서울 편입 불발시)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권 통합)


4. 반항자에 대한 처벌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군법에 따라 엄정 처리

 

 

5. 기타

강제편입, 강제 도농통합 대상지역에는 갑종 계엄령 선포

기타 지역은 을종 계엄령 유지

경기도 광명시는 제52보병사단 위수지역으로 즉시편입

17사단, 52사단, 50사단, 53사단 대민 경계태세 특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