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광화문광장 옆에 서울 교보생명빌딩만 봐도

 

 

이야 몬드리안도 울고 가겠네 건물은 하나인데 필지가 22개야

 

교보 빌딩의 건축면을 차지하는 지번만 벌써 종로1가 1, 세종로 119(종로1가 1-1과는 같은 지번인 거 같음) 2개임.

 

거기에 건축면과 도로 사이에 있는 공간(편의상 '마당'이라고 하겠음)도 참 더럽게 쪼개져 있음.

남쪽 마당은 종로1가 1-3, 8-1, 8-3, 8-4, 13-1, 15-1, 세종로 142-1, 142-2, 142-3으로 쪼개져있고 서쪽 마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종로 1-68도 세종로 142-2 남쪽에 약간 껴있음.

서쪽 마당은 세종로 1-68, 145-3, 150-2, 150-3으로 쪼개져 있으며, 문제의 세종로 1-68은 다름아닌 광화문광장 본체를 차지하고 있음.

북쪽 마당은 세종로 84-6, 84-12, 108-5, 108-7, 108-8, 110-2, 116으로 쪼개져있음.

이런 식으로 지번이 중구난방이면 일단 부동산 거래 시 매우 헷갈릴 뿐더러 만약 주인이 다 다르면 건물의 통합 관리가 어려움. 실질적으로 마당이 1mm도 없는 건물은 있을 수 없으며 만약 마당이 막혀버리면 건물은 그야말로 외부 세계와 불통이 돼버림. 물론 민법에는 이런 식으로 땅이나 건물이 불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융통성 있게 적용될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