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표면적으로 민선으로 하되 법률적으로는 최다 득표한 구청장 후보를 상급자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승인하여 구청장으로 임명하는 형태. 구의회는 의결기관에서 자문기관으로 격하.

 

강남구청장 신연희의 사례처럼 구청장이 큰 사고를 치거나 하극상을 저지르면 직속상관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구청장을 직권으로 파면. 그리고 그 공석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 구청장을 꽂아서 재보궐선거없이 다음 정규 지방선거때까지 관선 구청장이 근무. (마치 가톨릭교회가 교회이탈해서 독자적인 교단을 세우려는 주교나 신부들에게 파문 선고를 때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