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별 도시 목록에서 가장 앞에 온 곳이 부청 소재지.

수도권 (1특별시 7부)

서울특별시 - 서울 광명 하남

인천부 - 인천 부천

고양부 - 고양 파주 김포 강화

양주부 -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

구리부 -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성남부 - 성남 광주 이천 여주

과천부 -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안산 시흥

수원부 -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성

 

충청권역 (3부 1특별자치시)

대전부 - 대전 공주 청양 보령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옥천 영동

천안부 -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당진 서산 태안

청주부 - 청주 보은 증평 괴산 진천 음성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전라권역 (5부)

광주부 - 광주 나주 화순 담양 곡성 장성 함평 영광 고창 순창

무안부 -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완도 강진 장흥

순천부 -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전주부 - 전주 완주 임실 남원 진안 장수 무주

익산부 - 익산 군산 서천 김제 정읍 부안

 

남경상권역 (4부)

부산부 - 부산 김해 양산 밀양

울산부 - 울산

창원부 - 창원 창녕 함안 의령 고성 통영 거제

진주부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북경상권역 (3부)

대구부 - 대구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군위 거창 합천

연일부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선산부 - 구미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안동 예천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영주

 

강원권역 (2부)

원주부 -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충주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강릉부 -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양양 속초 고성

 

제주권역 (1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서귀포

 

부의 인구가 최소 50만을 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각 광역시는 출신 도에 합쳐서 도별로 인구를 계산한 후, 인구 100만 이상이면 2개 부, 400만 이상이면 3개 부, 700만 이상이면 4개 부... 이런 식으로 할당함. 경기도는 7부를 가져가는 경계선인 1600만에 미달하지만 경기도가 원체 과밀지역인데다가 6부로는 도저히 인구를 적절히 분배하면사도 생활권에 맞게 효율적으로 부를 할당하기 어려워서 7부로 했음. 충북은 원래 2부를 가져가야 맞으나 청주 혼자서 인구의 절반을 먹고 있는데다가 옥천, 영동은 어차피 대전 몫이고, 그렇다고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충북을 전부 하나로 묶자니 증평, 진천, 음성의 생활권 분절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부를 할당함. 대신 충청도 전체 몫으로 세종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존속함. 광주+전남은 2부를 가져가야 하나 도저히 둘로 쪼갤 수가 없는 관계로 3부를 할당했음. 만약 2부로 조정해야 한다면 순천부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무안부가 광주부와 합쳐질 것임. 대구+경북은 같은 논리로 3부 대신 안동부(안동 청송 영양 봉화 영주 예천 의성)를 신설해 4부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안동부가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지 않아 그나마 소통이 원활한 구미와 합쳐 놓았음. 강원도 역시 같은 이유로 춘천부와 원주부를 따로 만들면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지 않아 합쳐 놓았음. 혼자서 하나의 부가 된 곳은 울산이 유일한데, 어차피 딱히 붙여놓을 곳도 없는 상황에 울산 혼자서도 경제적 자립은 되고 울산을 뺀 나머지에 3부를 할당하기 문제가 없어서 울산은 혼자서 별도의 부가 되는 것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