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조항을

이건 굳이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 조항이 아예 삭제된 개헌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반대 진영의 반발이 심하려나?

실제로 시장주의 진영에서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원함. (관련 도서에서 직접 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