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부제」와 「읍·면제」를 봐도 '부 승격 조건'이나 '읍 승격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
그리고 '부 아래에는 정(町), 읍면 아래에는 동/리'가 아니고 부 아래에 동이 있거나 읍면 아래에 정이 있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앎.
법적인 일정한 기준 없이 그냥 총독 마음대로 정하는 거였나?
조선총독부제령 「부제」와 「읍·면제」를 봐도 '부 승격 조건'이나 '읍 승격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
그리고 '부 아래에는 정(町), 읍면 아래에는 동/리'가 아니고 부 아래에 동이 있거나 읍면 아래에 정이 있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앎.
법적인 일정한 기준 없이 그냥 총독 마음대로 정하는 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