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부제」와 「읍·면제」를 봐도 '부 승격 조건'이나 '읍 승격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

그리고 '부 아래에는 정(町), 읍면 아래에는 동/리'가 아니고 부 아래에 동이 있거나 읍면 아래에 정이 있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앎.

법적인 일정한 기준 없이 그냥 총독 마음대로 정하는 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