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환도 안하고 대전을 임시수도로 계속 두었다는 가정, 헌법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별도의 유보조항을 마련

 

1. 천안 성환읍 이북 FEBA 지역(경기도 전역, 서울특별시 전역, 홍천 이북의 강원도)은 민간인의 무분별한 이주를 통제하고자 이 정책을 마련.

 

2. 해당 지역에 대한 이주허가 심사는 각 전방 군단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리하여 실시한다.

 

3. 해당 지역에 아무런 연고없는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는 해당 지역으로의 주민등록을 원천 금지한다.

 

4. 외지인의 해당 지역내 임의적인 자취 및 임시직 취업은 별도로 금지하지 않지만 해당 전방 지자체의 복지혜택과 4대보험 적용에서 배제한다.

 

5. 상징수도인 서울특별시는 전방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경비사령관은 서울시계내 이주를 통제할 책임을 맡는다. 대전특별시장과 충청남도지사도 이에 협조할 수 있다.

 

6. 전방지역 주민들의 임시수도권(대전권)으로의 이주를 촉진한다.

 

7. 해당 지역으로의 합법적 이주 허가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 군인, 군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군부대나 기타 공공기관으로 배치된 경우

-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민간인으로서 직계가족이 같은 주택에 동거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해당 지역 군단급 군 지휘관이 인정한 경우

- 국가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된 자가 해당 지역으로 발령받은 경우

- 방산 및 국가기반산업과 관련된 대기업(직장예비군이 설치된 민간기업) 직원이 해당 지역으로 발령받은 경우

- 기타 일반 민간기업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나 지사, 출장소로 취업, 발령받은 경우

- 기타 법률 및 시행령 등으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