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도 엄청 만들어 대던 사람으로서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나무위키가 과라파이 서버라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지도의 국외반출이라는 걸 방금 인지함ㅋㅋㅋㅋㅋㅋ 핵멍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데이터 사용해서 백지도 만드는 거라서

이거 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네ㄷㄷ해서 관련 법 읽어보니까

축척 5만분의 1미만인 소축척지도는 국외반출해도 된다고 나와 있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남간이나 여기에 올리던 지도들 그래도 5만분의1보다 작은 지도들이라 가슴 쓸어내림ㅠㅠㅋㅋㅋㅋㅋㅋㅋ

나같이 멍청한 도지챈러가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씀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