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원칙적으로 광역고유사무

다만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단, 허가 신청 행위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가 있을때 한정으로

행안부, 국토부 주무부처 양측(해당 권역에 광역행정청이 있으면 해당 기관의 허가도 필요) 모두의 특별허가(광역행정 영향평가 심사필)를 받아야 기초에 이양, 위탁 가능. 그걸 어길시 광역행정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을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