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에 이미 있는 50만 이상 특례(제175조)는 아예 없는 걸로 치고

'특례시'라는 개념을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 만드는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듯.

물론 전자와 후자의 특례 수준은 차이가 있고 전자는 '특례시'라는 공식명칭이 붙은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특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추진되는 특례시는..." 같은 언급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잘 보이지 않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