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 말임.

전국의 행정구역 각각을 규정하는 단일한 법률은 없지만, 관습법에 의해 정해진 기존의 행정구역이 법률(예컨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정되고 폐치분합이나 경계조정 시에는 개별 성문법(XX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등을 만들어 근거를 삼는 걸로 앎.

근데 그렇다면 과연 성문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순수하게 관습법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정식 행정구역이 대한민국(대한민국 기준 이북5도 포함)에 존재할까?

1914년에 조선총독부령(府令)에 의해 전국의 도(道)·부(府)·군(郡)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정해지고, 그때에 맞춰서 각 도에서 도령(道令)에 의해 각 부·군의 면·리·동·정(町)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정의된 것도 아니고 이때의 행정구역에서 훗날에 변경된 것도 아니면서 관습법에만 근거해서 현재까지 존재하는 행정구역...이라는 건 전국에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