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지방의회 전면 폐지론자가 있을까봐 쓴 글.


현행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필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면적인 단층제라든지

지자체장의 간선제(by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도 가능한데,

지방의회 자체의 폐지는 위헌임. 그걸 굳이 하겠다면 개헌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