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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의 요청: 현 관리자 규정 5조는 부국장님들 업무처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 ,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를 각각 '부국장', '부국장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로 개정하길 바람.

 

* 국장은 유저가 자기에 대한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전 또는 부국장이 특정사안에 대해 요청을 하기 전까지 부국장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3명의 동의가 필요함. 기타 현 규정에서 개선,보완점 있으면 말씀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