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채널

《제재기준》
1조 (가족, 고인 모욕) 가족 또는 고인이 포함된 욕설을 한 자는 제재한다. 닉네임의 경우도 같다.

 

2조 (음란한 게시물 등) 1항: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사진, 영상, 움짤, 음향을 게시한 자는 제재한다.
2항: 과도한 성적 언급을 하는 자는 제재한다. 닉네임의 경우도 같다.

 

3조 (도배, 광고 금지) 도배 또는 외부사이트 광고를 하는 자는 제재한다.

 

4조 (개인연락처 공유 등) 1항: 개인연락처의 공유 또는 공유 시도를 하는 자는 제재한다.
2항: 타인의 신상을 유포한 자는 제재한다.

 

*특별규정*
유저 스칸디나비아는 즉시 조치함

 

《관리자 권한, 의무》
1조 (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차단, 수정, 삭제할 권한 그리고 기타 채널설정권을 갖는다.

 

2조 (댓글, 게시물 작성의 제한) 대량도배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석부국장은 유저의 댓글, 게시물 작성을 제한할 수 있다.

 

3조 (1일 출석의무) 1항: 관리자는 기본채널에 1일 1 게시물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험기간, 가족행사 등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다. 

2항: 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관리자는 권한 회수할 수 있다.

 

4조 (규정의 제정) 규정에 관한 권한은 부국장 전원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