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채널

《기본규정》
1조→ 초성 이상의 욕설은 제재한다 (가족또는 고인이 포함된 비방을 한 자도 제재한다. 닉네임의 경우도 같다.)

 

 

2조→ 음란물, 혐짤등을 유포하는것을 금지한다 

  • 1항 :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게시물을 게시한 자는 제재한다.
  • 2항 : 과도한 성적 언급을 하는 자는 제재한다. 닉네임의 경우도 같다.

 

3조→ 도배나 광고를 금지한다(도배 또는 외부사이트 광고를 하는 자는 제재한다.)

 

4조→ 개인정보 유포를 금지한다(본인 개인정보 포함)

  • 1항: 개인정보 공유 또는 공유 시도를 하는 자는 제재한다.
  • 2항 : 타인의 신상을 유포한 자는 제재한다.

 

[특별규정]

  • 1항 : 유저 스칸디나비아는 즉시 조치함
  • 2항 : 유저 노무딱분신술은 즉시 조치함

 

 

《관리자 권한, 의무》
1조→ 관리자의 권한(수석부국장을 제외한 관리자는 채널설정을 제외한 모든권한을 갖는다)

 

2조→ 유저들의 글, 댓글 작성 권한 제한(대량도배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석부국장은 유저의 댓글, 게시물 작성을 제한할 수 있다.)

 

3조→ 1일 1게시글(출첵글) 작성 의무 

  • 1항 : 관리자는 기본채널에 1일 1 게시물(출석체크글)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험기간, 가족행사 등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다. 
  • 2항 : 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관리자는 국장이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4조→ 규정의 제정(규정에 관한 권한은 부국장 전원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