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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에 대해

과거의 규정위반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가중처벌 시스템이 1차부터 다시 시작된다.

(예시 : 정치사회적 분쟁으로 인해 A유저가 당한 마지막 차단이 4개월 전의 7일차단(2차)이었다면, 현재의 정치사회적 분쟁으로 인한 A유저에 대한 처벌은 경고(1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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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 2차 7일차단 > 3차이상 30일차단인 사항

1. 과도하게 혐오스러운 사진, 동영상 게시를 금지한다.

 

2. 정치/사회와 관련된 분쟁을 금지한다. 단순 언급은 허용한다.

 

3. 특정 유저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성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한다. 단, 해당 유저가 괜찮다고 할 경우 허용한다.

 

4. 타 유저 비난 용도로의 패드립 사용을 금지한다.

 

5. 타 유저 비난 용도로의 성(性)적인 단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6. 자신이 일베저장소/워마드/박사모/역사갤러리 등의 부적절한 성향임을 드러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7. 파벌형성, 우호유저 언급을 금지한다.

예시1) @OOO_OOO 도 꽤 네임드였는데 잊혀져가네 - 우호감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안함

예시2) @OOO_OOO 그립고 보고싶다 - 우호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함

 

1차 30일차단 > 2차 영구차단인 사항

8. 특정 유저(자기 자신도 포함)의 개인정보 및 신상 게시를 금지한다. 단,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일 경우 허용하나 본인이 직접 언급 자제를 요청할 경우 금지한다.

 

9. 디스코드, 오픈채팅방 등 남라를 표방하거나 남라러들의 친목이 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홍보 및 링크 게시를 금지한다. 단, @양자역학 이 개설한 '나무라이브' 네이버 카페는 예외로 한다.

 

10. 글/댓글 도배를 금지한다.

 

11. 정모(유저들 간의 오프라인 만남) 언급을 금지한다.

 

12. 직접적인 뉴비/유동 배척을 금지한다.

 

13. 차단회피를 금지한다.

 

 

관리자가 적절히 처벌하는 사항

14. 음란물 게시, 도박사이트 광고 등 한국 법 기준 불법인 것들을 금지한다. 단, 가벼운 저작권 침해 등 불법이기는 하나 상식 선에서 어느정도 용납 가능한 것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사항

15. 위의 금지 사항들에 해당하는 닉네임 사용을 금지한다. 처벌수위는 해당 금지사항의 처벌수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