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본 법은 정상적인 가상국가 채널의 플레이를 방해하고, 플레이어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가상국가 채널을 참절하는것에 기여 또는 미수를 범한 자를 사안이 급하여 신속히 처벌, 또는 처벌이 불가피할때만 발동됨을 전제로 한다.


제 1조. 본 법은 가상국가 채널 유저 대중 처벌, 이하 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 2조. 본 법은 가상국가 채널(이하 가국챈) 내에서 유저간 불화 의도적 조장, 매우 엄중한 분탕 행위, 가상국가 채널 혼란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들어났을때 국장의 직권 또는 관리진 4명 이상의 동의, 11명 이상의 유저의 요청으로 발동된다.


제 3조. 대충처벌은 진행자(총권자)와 보좌진(부국장)이 관장함으로써 진행되며, 그 기한은 정확히 하루로 한다.


제 4조. 대중재판 체재에 돌입해서는 그 어떠한 공권력도 댜중재판을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며 대중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청구인에 대해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유없이 소명의 기회를 막아서는 아니한다.


제 5조. 대중재판은 180일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한 차단의 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투표중에 정한다.


제 6조. 대중재판에서 관리진을 포함한 모든 유저는 직접 1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찬성, 반대가 아닌 찬성자만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 7조. 관리진이 대중재판에 회부된 경우 해당 관리진은 임시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며 재판에서 30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으로 해임된다. 단 승소할 경우에는 즉시 권리를 다시 지급받는다.


제 8조. 대중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청구인에 한해서는 추후 가상국가 관리 채널에서 충분히 규정을 위반할 소지를 보이는 자에겐 관리진 주도의 유저투표로 대중재판에서 결정된 사항이 유기차단일 경우 차단일 만큼, 무기차단일 경우 무기한으로 차단하는것에 대해 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