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국장중심제 + 민선부국장 


2안 국장사법 + 민선입법 + 수석행정


현재 = 국장사법 + 수석입법행정 




특히 체제가 바뀌지 않아도 투표의무는 필히 폐기해야 함 


투표는 운영진들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