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10월 31일까지 내몽골, 또는 화북 지방으로 넘어가는 공산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에 대해 예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단, 민사소송 혹은 국가보안법 및 간첩법 외의 다른 형사사건의 조사자인 경우 본국에서 억류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억류에서 해방된 뒤 보름까지는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단, 민사소송 혹은 국가보안법 및 간첩법 외의 다른 형사사건의 조사자인 경우 본국에서 억류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억류에서 해방된 뒤 보름까지는 유예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