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군비 증강및 방위 보호 법령을 새롭게 발위하였습니다.


1조 방위에 관하여

  • 1항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방위 법령에 따라 해당지역을 방위 법위에 속한다.
  • 2항 스칸디나비아 방위 법령에 포함된 국가에 문제가 발생시 스웨덴은 비상군을 편제하여 방위에 들어가며, 해당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협력한다.
  • 3항 스칸디나비아 방위 법령에 미포함된 국가에 간섭행위를 하는 것에 금한다.
  • 4항 스칸디나비아 방위 법령에 따른 국과들과 상호 방위 협정을 구성한다.
  • 5항 비상시 스칸디나비아 방위 법령 북해 제국을 포함한다.
  • 6항 스칸디나비아 방위 법령은 해당국가의 평화적인 상호 협력을 하도록한다.

2조 군비에 관하여
  • 연합국의 가동 불가를 상정해 자립군 구성에 군비를 필수 포함한다.
  • 모든 군비는 의회가아닌 군 사령부가 주도권을 가지며, 의회는 이에 자문역할에 한정한다.
3조 군대에 관하여
  •  스칸디나비아 방위 법령에 속한 군대는 욤스바이킹이라는 군단명을 사용한다.
  • 비상시 포함국의 요청이 아닌 이상 해당국 국경에 군을 비상 대기시킨다.
(수정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