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리대신은 헌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第九條 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개정안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원정적인 동원을 위하여 발동되는 소집령은 포기한다.

12(신설) 타국이 곤경에 처하였을 때 일본국은 지원으로서의 무력 동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