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 상병자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민간인 부지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법에 위배된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르면 전쟁 목적상에 필요하지 않는 폭력 행위는 그 종류와 정도를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병자와 포로는 이미 적에 대해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 상병자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민간인 부지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법에 위배된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르면 전쟁 목적상에 필요하지 않는 폭력 행위는 그 종류와 정도를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병자와 포로는 이미 적에 대해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