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賃金)은 만백성(萬百姓)의 아비되는 자(者),부모(父母)가 되어서 자식(子息)을 버릴수 있겠는고 내 백성(百姓)들을 가엾이 여겨 풍년(豐年)에 비축(備蓄)한 구휼미(救恤米)를 베풀었으나 단신(單身)으로는 한계(限界)가 있기에 정부(政府)에서 뽑은 청백리(淸白吏)들을 고통(苦痛)받는 백성(百姓)들이 많은 지방(地方)에 파견(派遣)하여 사태수습(事態收拾)을 시키게 하며 은행사(隱行史)를 파견(派遣)하여 지방(地方)의 보고(報告)가 진실(眞實)인지 허위(虛僞)인지 확인(確認)시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