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략선단을 국가에 등록해 면허제로 운용한다. 


등록 사략선은 수입의 1할을 국가에 바치고 전시에 해군으로 징집되어야 할 의무를 가지나, 해군에 단속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