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왕족
초대 왕을 비롯한 그 가족.
데릴사위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원이 빠져나가지는 않음.
2. 귀족
건국공신 , 신규영토 복속당시 유력자 , 각종 유공자 와 그 가족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음. 다만 후반에 복속된 바누아투에는 조금 많지만.
사실상 명예직. 혜택이라면 고위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라는점.
평민이라도 고위관료에 맞먹는 공을 세우면 귀족이 되는게 가능함.
3. 평민
나머지 대다수
고위관료를 제외한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4. 노예
흔하지 않음. 빚 못갚아서 파산하는 당사자 또는 어중간한 중범죄자 (강력범죄는 사형이므로) 가 형벌식으로 들어가는 계층임.
해적의 경우 항복하면 바로 노예취급. (저항시 사살)
보통 농장등에서 무임금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