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 협력기구


West Pacific Cooperation Organisation (WPCO)


- 창설국 -


대만, 남중민국, 자바, 조호, 대조선


- 협력기구 가입조약문 -


제1조. 서태평양 협력기구 (이하 WPCO) 는 가입국들의 공동방위 협력기구로써 모든 가입국들은 평화와 안보, 정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 가입국은 각자 모든 가입국들과 상호 동맹을 맺는다. 


제3조. 가입국들은 개별 또는 집단적인 공격에 대항할 전력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  WPCO는 가입국들의 이익과 영토, 영해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WPCO는 가입국들이 이익이 침해받거나 영토, 영해를 침략받을 시 WPCO 전체 가입국에 대한 것으로 공격으로 간주하고, 연합군 (이하 WPCO군) 을 결성하여 즉시 방위협력을 개시한다.


제6조. WPCO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며 침략전쟁을 하는 가입국은 자동적으로 기구에서 탈퇴한다.


제7조. 가입국은 향후 상호간이나 제3국과의 어떠한 관계및 조약도 WPCO 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가입국들은 WPCO의 활동을 위한 회의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안보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조. 가입국들은 WPCO의 목적과 서태평양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의 추가가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가입은 회의를 열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