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


헌법 제1조

나무라이브 가상국가채널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률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를 받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다.



헌법 제2조

가상국가채널 유저는 가상국가채널 및 2채널에서 국가/기업/단체를 운영하는 자 및 과거 운영했던 자,관리자 및 관리자를 역임했던 자, 허가된 부계정으로 정의한다.



헌법 제3조

가상국가채널 유저는 5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해당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하여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해당권리는 기수를 불문하여 영구히 보장된다.



헌법 제4조

5대 권리는 사회권/참정권/저항권/청구권/평등권을 말한다. 


제4조 1항

사회권은 유저의 활동에 대한 자유를 말하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유저의 활동에 대해서 유저는 탄압받아서 되지 아니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


제4조 2항

참정권은 투표와 건의 등 유저의 정치참여를 말하며, 유저의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선 아니된다.


제4조 3항

저항권은 탄핵이라 총칭하며, 관리진의 유저의 권리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 등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시 유저가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제4조 4항

청구권은 유저청원이라 총칭하며, 필수불가결한 정책이 필요할시 유저가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제4조 5항

평등권은 가상국가 채널 유저 모두의 평등을 말하며, 법률에 있어 개인의 사상적, 행동적, 친분적 차이로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어야 한다.


-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