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조약의 효력은 100년이다


2. 호주국과 뉴질랜드 국은 상대국을 침공하지 아니한다. 또한, 영해 바깥 12해리 이내에선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취하지 않는다


3. 상대국에 대한 원조 행위(정규군 파병+물자지원)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4. 이 조약은 오세아니아 내에서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한다


5. 조약 내용은 100년이 지나기 전까진 영구적으로 변할 수 없다